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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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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댓글 0건 조회 1,298회 작성일 23-12-18 19:27

본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자 안내

1)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2)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3)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임직원

4)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장애인일자리사업에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6)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7)최근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5년간 참여 제외

8)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사람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안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2015. 12. 10.)

)배치기관별 관련법*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참여 제한 안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해당 법에 명시된 배치기관의 경우,반드시 관계기관(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참여자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함

)사업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사전 안내

*사업 수행기관은 결원 발생 시 중도참여자 모집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함

예시:참여기간이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 1.5. 31.일반형일자리(전일제) 6. 1.12. 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의 경우1개월 개근 시1일의 연가 발생

예시:참여기간이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 1.5. 31.일반형일자리(전일제) 6. 1.12. 31.의 경우,연가는 시간제4,전일제6일의 연가 각각 발생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동안적극적인 구직활동을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참여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를 반드시 사전공지하여 참여 결정의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민원 및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4세 이하(19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30%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2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30%추가 공제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북한이탈주민,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30%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30%공제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 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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