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선출 및 선관위원회 구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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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4년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센터장 선출과 선관위 구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의결 내용
❏ 제6대 센터장 선출 추진의 건
❏ 선관위원 구성의 건
1) 누리센터 정관
제9조(임원의 선출 등)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 ① 센터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는 전문가로 센터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누리센터에서 활동가로 3년 이상 근무해야하고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 하고 단독 후보일 경우는 추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센터장이 임면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 누리센터 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관리위원의 자격 및 선임)①센터장은 3인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2. 장애인자립생활의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②위원회의 위원 중에 2명 이상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운영위원회가 결원위원을 위촉한다. ③위원이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해촉한다. ④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의 임기)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선임된 다음날 부터 차기 선거관리위원이 선임된 날까지로 한다.(단,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 갖는다. 1. 선거일정 및 계획 수립 2. 선거관련 공고 3.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업무 및 후보자 적부심사, 후보자 결정 취소 5. 불법 선거운동 단속 및 조치 6. 투표 및 개표 관리 7. 당선인 확정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3) 제6대 센터장 선출 추진 내용
❏ 진형식 센터장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센터장 선출
- 진형식 5대 센터장 임기(2021.2.1.~2024년 정기총회)
❏ 추진일정
- 1.26(금) : 선관위 구성, 선거 공고
- 1.30(월) : 선거명부 확정
- 1.31(수)~2.1(목) : 후보자 등록
- 2.6(화) : 정기총회 후보자 선출(단독 후보시 추대가능)
4) 선관위원 구성의 건
❏ 선관위원 구성: 3인
- 위원장: 선승연(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장)
- 위원: 양점동(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장)
- 위원: 임세이(허니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 간사: 고병선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장
❏ 임기: 3년
2024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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