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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일자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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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1,432회 작성일 24-12-12 22:5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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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 안내 *


1. 방역 및 소독활동

- 기관내 전염성 바이러스 예방 및 관리

2. 스포츠이용시설 안내

게이트볼장 운영 보조 및  안내

3. 급식지원

누리평생교육원 급식지원 및 주방보조

4.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 정신장애인이 정신장애인 동료의 활동 및 자조모임 활동 등 지원

5. UD모니터링

- 장애인의 접근성 실태조사 및 장애인당사자 유니버셜디자인 현장 모니터링

6. 직업기술훈련

- (사)함께하는나눔과이음조명사업단의 제조, 조립 등 직업훈련보조

7. 동료상담사 보조

- 동료상담사 상담시 일지 작성 보조 및 지원


 

* 기타 유의사항 안내*

 

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자

  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3)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4)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6)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제외

  7)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사람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능

 

2. 배치기관별 관련법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필수 및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에 따른 참여 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3.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는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참여 가능(구직활동 증빙서류 제출 필수)

 

4.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 24세 이하('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그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5.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2662-0897) 또는 이메일 (nuri.2009@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05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하오니, 아래 첨부파일의 참여신청서류를 출력하셔서 작성 후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출력 또는 작성이 어려우시면 복지카드만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언제든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26, 삼정코아상가 203-1호

연락처 : 02-2064-0896

담당자 : 김지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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