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장애인(1~3급) 출산비용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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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장애인(1~3급) 출산비용 지원 사업 안내 >
1~3급 장애인이 출산(또는 유산. 사산)한 경우 출산비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4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나. 지원기준
-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1~3급 등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중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불가
다. 지원금 : 출산아 또는 유산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라. 지원기준일 :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마.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장애인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중 1부
바.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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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_장애인_출산비용_지원_신청서.hwp (16.5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14-04-07 1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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