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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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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2,771회 작성일 23-05-30 11:50

본문

작성자 복지정책과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 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2023. 6. 12. ~ 6. 23.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기간 외 접수불가

 

2. 신청방법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접수(방문우편이메일)

동주민센터 주소담당자 전화번호이메일 붙임 참고

우편이나 이메일 제출 시 필히 동 주민센터 담당에게 연락하시어 제출 여부 필히 확인요망

  

3. 모집인원 및 신청대상 공고일(2023.5.22.) 기준

 1) 희망두배청년통장: 592명 모집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3.5.22.)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3)에 만18세 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8. 1. 1.2005.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3.5.2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3.5.22.)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2) 꿈나래통장: 23명 모집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3.5.22.)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3)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자녀: ’23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8. 1. 1. 이후 출생자)

-부모: ’23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5. 12. 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3.5.22.)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4. 제출서류: 붙임파일 각 통장별 모집 공고문 참고

 

5. 선발방법심사기준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

-심사기준서울시 거주기간소득재산상황가구특성 등

  

6. 유의사항

신청기간(6.12.~6.23.) 외 접수불가(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제출서류 미비(누락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이메일우편 접수 시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서류 도착여부 확인

   (붙임파일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확인)

- "청년도약계좌중복가입가능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자: 종소득세 신고내역

   ex)신고서 or 결과내역 등(홈택스)

 

7.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서울시 다산콜재단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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