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 「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2023. 6. 12. ~ 6. 23.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 기간 외 접수불가
2.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접수(방문, 우편, 이메일)
* 동주민센터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붙임 참고
* 우편이나 이메일 제출 시 필히 동 주민센터 담당에게 연락하시어 제출 여부 필히 확인요망
3. 모집인원 및 신청대상 * 공고일(2023.5.22.) 기준
1) 희망두배청년통장: 592명 모집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3.5.22.)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3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8. 1. 1.∼2005.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3.5.2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3.5.22.)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2) 꿈나래통장: 23명 모집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3.5.22.)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3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자녀: ’23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8. 1. 1. 이후 출생자)
-부모: ’23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5. 12. 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3.5.22.)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4. 제출서류: 붙임파일 각 통장별 모집 공고문 참고
5. 선발방법: 심사기준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
-심사기준: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재산상황, 가구특성 등
6. 유의사항
- 신청기간(6.12.~6.23.) 외 접수불가(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이메일, 우편 접수 시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서류 도착여부 확인
(붙임파일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확인)
-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가능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자: 종소득세 신고내역
ex)신고서 or 결과내역 등(홈택스)
7.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