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안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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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서울형가사서비스 사업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지원횟수: 1가구당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무료(본인부담금 없음)
2. 신청방법
- 신청기간(변경): 2023. 6. 27.(화) ~ 11. 10.(금)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seoulgasa.or.kr)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붙임 공고문(4p~7p)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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