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림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7.1.~8.3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545회 작성일 23-07-10 11:48 목록 본문 2023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산림을 올바르게 이용해주세요~단속기간 : 2023. 7. 1. ~ 8. 31.중점단속 :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문 의 : 자치구 산림관리부서 이전글`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만1세 아동 무료 온라인 발달검사 받으세요 23.07.10 다음글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주의요령 안내 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