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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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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3,065회 작성일 15-03-11 15:43

본문

2015 1차 장애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지 장애 때문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이 의료비 지원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의료적 개입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장애‧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① 지원기간 : 총 5회 (2015년 3월,5월,7월,9월,11월)

※1차 접수기간 : 2015년 3월 2일(월)~3월 23일(월)

② 지원대상 :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아동 및 청소년

(미등록 장애아동 및 청소년 포함)

③ 지원내용

▪지원항목

1) 의료비 :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수술 후 급성기 재활치료비 포함

2) 주사비 :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3) 검사비 : 장애등록 등을 위한 검사비

▪지원금액

1) 의료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2) 주사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3)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지원인원 : 총 4명 (1차 지원 인원)

④ 심사기준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⑤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⑥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

4.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5.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는 작성 후 서명은 JPG파일로 서명란에 첨부하고, 장애인, 가족 관계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JPG파일로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선택서류]

1.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2. 부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채증명서 등 금융권에서 증빙하는 공적서류

3.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매매게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재학, 의료비 지출, 부채사실 및 주거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캔 후 JPG파일로 첨부해 이메일로 제출

⑦ 진행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 홍보 및 지원공지

2015년 2월~3월

지원 신청 및 접수

2015년 3월 2일~23일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 접수(goeun212@purme.org)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팀 및 배분위원 평가 

3월 30일 (예정)

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

선정발표

접수마감 후 2주 이내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계획서 제출 / 이메일접수

종결보고서 접수

(*공문접수 필)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서식4,5],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 우편접수

지원금 지급

종결보고서 접수 1주 이내

해당 치료기관 계좌

⑧ 지원신청 유의사항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⑨ 문의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전고은 ☎.02-6395-7001┃E-MAIL. goeun212@purme.or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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